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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사업주훈련교육 정부지원금 전자계산서 발행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03 | 조회수 : 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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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이콘 정부지원금 전자계산서 발행 관련.zip [ 1.4M ]( Download : 5032 )


정부지원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처리의 건  


시행제도 : 2017년 3분기부터 렛유인 엑스퍼트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영수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함.

시행일자 : 2017.10.9(월) 부터

시행개요 : 현재의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대가 수취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 제공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그전의 경우, 이러닝연합회가 연초 내려준 공문에 따라, 공단지원금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였음. 
                   그러나, (1) 공문의 내용이 법인세법(제 121조 1항)과 부가세법(제 32조 1항)에 위배됨에 따라 각 훈련기관, 사업주 등에서
                   문의가 쇄도 
                   (2) 렛유인 엑스퍼트의 교육용역의 대가를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단지원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영업외 이익으로 잡히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함.   

시행근거 : (1) 산업인력공단의 국세청 답변에 따른 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사항 (2017. 9. 6)
                       산업인력공단이 국세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 중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 거래인지 
              국세청 답변 사항에 따른 공지사항을 확인 후,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함 
              (참조 URL -  http://hrdc.hrdkorea.or.kr/<wbr />hrdc/162344,
               별첨 - 사업주훈련+비용부가가치세관련+안내 참조) 
          (2) 문의처 :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업주 처리방법 문의, 9.28. 한국산업인력공단
             답변자 : 사업주지원팀 최진혁 담당자
             내용 : 교육기관이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사업주는 차변에 지원금, 대변에 공단지원금 작성하여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함(추후 교육기관이 공단에서 환급액과 함께 받게 되는 
                     해당 사업장 훈련비 지급통지서를 보내주면 기업은 근거자료로 활용)
  
, 미수료자 기업 자비 부담금은 청구계산서로 발행 / 수료자대상 정부 지원금 환급금액은 산업인력공단의 정부지원금 환급일 이후 10일 이내 영수계산서로 발행 
               
시행내용  : (1) 교육훈련의 종료일이 2017년 10월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대상자들부터
                  영수용 전자계산서 발행을 하기로 하였음. 추후 환급에 따라 영수계산서 발행예정
                  (전자계산서 발행 관련 공문, 전자계산서 발행, 영수용 전자계산서 대상자 명부,
                   추후 환급 시 산업인력공단 훈련비 지급결정 통지서 각 기업 교육담당자들에게 발송)
                  (2) '비용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주 편에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계산서' 의 처분 및 
                 회계처리 근거가 모호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훈련비 지급유형 2형으로 운영하기로 함
                 (ex. 교육신청자에 대해 교육 시작 시, 렛유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기업은 해당 비용을 입금, 추후 교육이 끝나고 렛유인이 수료자 환급액을 공단에서 받아서 기업에 보내 드리는 형태) 

추후 전자계산서 관련 진행 방향
             (1) 산업인력공단의 정부지원금 환급일 이후 10일 이내
                 교육을 이수받은 기업별로 영수용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함.
                 (추후 요청시, 해당기업에 산업인력공단 훈련비 지급결정 통지서 발송)
             (2) 미수료로 인해 실제 기업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 
                 청구용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
             (3) 내부 규정으로 인해 비용지급의 행위가 없이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기업은 2형으로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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