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영수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함.
시행일자 : 2017.10.9(월) 부터
시행개요 : 현재의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가 수취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 제공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그전의 경우, 이러닝연합회가 연초 내려준 공문에 따라, 공단지원금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였음.
그러나, (1) 공문의 내용이 법인세법(제 121조 1항)과 부가세법(제 32조 1항)에 위배됨에 따라 각 훈련기관, 사업주 등에서
문의가 쇄도
(2) 렛유인 엑스퍼트의 교육용역의 대가를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단지원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영업외 이익으로 잡히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함.
시행근거 : (1) 산업인력공단의 국세청 답변에 따른 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사항 (2017. 9. 6)
산업인력공단이 국세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 중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 거래인지
국세청 답변 사항에 따른 공지사항을 확인 후,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함
별첨 - 사업주훈련+비용부가가치세관련+안내 참조)
(2) 문의처 :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업주 처리방법 문의, 9.28. 한국산업인력공단
답변자 : 사업주지원팀 최진혁 담당자
내용 : 교육기관이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사업주는 차변에 지원금, 대변에 공단지원금 작성하여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함(추후 교육기관이 공단에서 환급액과 함께 받게 되는
해당 사업장 훈련비 지급통지서를 보내주면 기업은 근거자료로 활용)
- 즉, 미수료자 기업 자비 부담금은 청구계산서로 발행 / 수료자대상 정부 지원금 환급금액은 산업인력공단의 정부지원금 환급일 이후 10일 이내 영수계산서로 발행